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2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지원하고 즉시 폐기 금지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이동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할 수 있어요.
60일 내에 이관을 완료해야 하는데, 누락·멸실 우려가 계속되고 폐기 금지 결정 권한이 국가기록원장에게 있어 긴급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기록관이 필수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고 즉시 폐기 금지 및 현장 조치를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정 핵심 기록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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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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