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6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형법상 범죄의 형벌을 2배까지 가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은 아동과 성인 범죄에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아동은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범죄 저항력이 낮으며 가해자의 악의성도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형법상 범죄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을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아동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미래 세대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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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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