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4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 증인 위증과 모욕행위에 벌금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 증인의 허위 진술과 증인 동행명령 거부 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요.

벌금형이 없어 죄의 경중에 따른 탄력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증행위와 국회 모욕행위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증인 위증과 국회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의 탄력성과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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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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