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9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고 권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든 학교에 최소 한 명씩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고, 학교폭력 외에도 교내 범죄를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학교 내 범죄 예방과 학생 피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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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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