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4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통계를 법에서 명시하고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 이상 국가인권통계를 실시하고 공표해 왔어요.
현행법에는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규정만 있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인권통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조항을 신설해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 개발이 보다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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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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