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자녀 나이 기준을 18세에서 24세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요.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자녀 나이 기준을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해요.
통과되면
- 양육 부담이 많은 가정의 세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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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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