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2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근거 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근거는 현재 「군인사법」에 있지만,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응시하고 있어요.
「군인사법」이 현역 장교·부사관·병 등에만 적용되어 현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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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