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2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근거 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근거는 현재 「군인사법」에 있지만,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응시하고 있어요.

「군인사법」이 현역 장교·부사관·병 등에만 적용되어 현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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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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