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1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군 성범죄 피해자가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군인사법은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군 성범죄 피해자가 전역하려면 부적합 판정이나 의병 제대를 거쳐야 하는데 이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 성범죄 피해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군 성범죄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후속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사법의 다른 법안

군인사법 관련 법안 6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