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역을 벗어난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30명에서 70명의 발기인이 필요해요.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어요.
발기인 수 요건을 줄여서 설립과 공동사업을 쉽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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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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