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96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폐업한 의료기관에 남은 마약류는 약 108만개 수준이에요.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폐기할 근거가 불충분해요.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폐업 후 남겨진 마약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폐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