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96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폐업한 의료기관에 남은 마약류는 약 108만개 수준이에요.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폐기할 근거가 불충분해요.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폐업 후 남겨진 마약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폐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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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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