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혼인한 여성 자녀 제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서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를 제외하고 있어요.

이 규정은 호주제가 존재할 때 정해진 것이에요.

호주제 폐지에 맞춰 이 제외 규정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공직자 재산등록이 더 공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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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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