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규정하지만 근로조건 공개 의무는 없어요.
'깜깜이 채용공고'로 인한 정보 비대칭이 계속되고 있어요.
채용공고에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구직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채용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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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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