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3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시에는 법률에 없는 지정 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요.
예측 불가능성으로 입주기업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정 해제 사유를 법에 직접 규정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혀요.
통과되면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4 접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접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