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상습적 토양오염 범죄자를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일부 정화책임자가 정화명령을 무시하고 벌금만 내거나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해요.

오염된 토양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범죄를 반복한 자에 대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통과되면

  • 토양오염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토양 정화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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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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