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8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대여업자가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할 제도가 없어서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이 불법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대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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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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