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3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통일부장관이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지만 수립 주기와 국회 보고 절차가 없습니다.

기본계획 작성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본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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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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