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3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통일부장관이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지만 수립 주기와 국회 보고 절차가 없습니다.
기본계획 작성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본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통일교육 지원법의 다른 법안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4 접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8 접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