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자의무기록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모든 전산시스템 침해를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대상이 전자의무기록에만 한정됩니다.
의료기관의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침해도 환자와 의료기관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자의무기록 외에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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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