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7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에 스마트 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설기관은 건설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인력의 감소,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입이 보조적에 그쳐요.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스마트 안전기술의 적극적 활용으로 건설현장 안전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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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