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8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처벌 규정을 현행법으로 옮겨 체계 일관성을 제고해요.

쉽게 풀어 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본 법에서 규정하지만 13세 미만 강간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합니다.

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이 법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규정이 정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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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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