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8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처벌 규정을 현행법으로 옮겨 체계 일관성을 제고해요.
쉽게 풀어 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본 법에서 규정하지만 13세 미만 강간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합니다.
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이 법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규정이 정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