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5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에서 연 20%로 인하하고 불법 고금리 처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7.9% 이하이며, 초과 부분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상사법정이율만 수취 가능합니다.

여전히 고금리 대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벌 수준이 미약해 서민 피해가 지속돼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위반 시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처벌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채무자의 과다한 부담이 방지되고 불법 영업유인이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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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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