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3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해 국내사업과 구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사업과 해외사업 모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사업은 글로벌 민간기업과의 경쟁, 프로젝트 금융 구조, 금융기관의 검증 등이 국내사업과 다르므로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낮아요.

해외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관련 산업 수출이 촉진되고 고용이 창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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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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