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9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의 건강상태 조회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편법으로 석방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해요.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해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의 건강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기타 경우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정한 법집행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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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