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7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결격사유의 용어를 '실형 선고'로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데, '형 선고'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모두 포함합니다.
별도로 집행유예 규정이 있어 용어상 혼란과 법적 혼선이 발생해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고 다른 용어도 알기 쉽게 정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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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