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지명 불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합니다.
일부 인권위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신뢰가 훼손되고 있어요.
위원장과 위원이 헌법·법률 위반 시 탄핵되어 면직할 수 있게 되며,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회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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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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