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용대상을 확정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의무 이행 시 처벌이 없어 실제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고지 의무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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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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