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적용 대상을 본 법에서 제외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본 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규정합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적용대상과 중복되어 법적 정비가 필요해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적용 대상을 제외규정으로 명시해 양 법률의 적용범위가 명확해집니다.

통과되면

  • 각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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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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