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5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유산수리업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설계·감리업자는 규정이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실현할 보험·공제 가입의무도 없어서 피해 복구가 미흡해요.

설계·감리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고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산 수리 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보상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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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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