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7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부동산 공시가격 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자를 포함하고 산정 산식을 공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가 공시가격을 결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절차가 미흡해요.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는데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요.

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고 공시가격의 산정 산식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요.

통과되면

  •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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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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