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07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는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정해서 조세 등을 간접적으로 올려요.
부동산 시세가 급등할 때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져요.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부담금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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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