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0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근거를 삭제하고 적정가격 공시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현실화 계획이 있었어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 국민 불편이 발생했어요.
현실화 계획 근거를 삭제하고 적정가격 공시를 국토교통부의 의무로 해요.
통과되면
-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억제되게 됩니다.
-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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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