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7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규제자유특구위원회·심의위원회·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관련 위원회·기획단이 있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대통령령에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할 뿐 명확한 위탁 기준이 없어요.

위원회와 기획단의 사무 수행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민간 위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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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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