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4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보안관리대원에게 집행 권한을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실무에서는 교도관이 집행하고 보안관리대원이 집행을 보조하는데 법과 맞지 않아요.

법을 현실에 맞춰 교도관을 구속영장 집행 기관에 추가하고 보안관리대에게 집행 권한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구속영장 집행 절차가 법과 실무에 부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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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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