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0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을 폐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5년 후에도 계속 안전확인을 다시 받아야 해서 제조업자·수입업자의 부담이 커요.
생활용품처럼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기준 부적합 시에만 효력상실처분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제품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규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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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