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8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1급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허 강제실시권 행사 범위에 감염병 긴급 대처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서 치료제·백신의 특허권자가 공급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이 부족해요.
특허권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어요.
정부가 제1급 감염병의 긴급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를 비상업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게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감염병 확산 시 치료제·백신의 적절한 공급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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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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