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7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지방에 둘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향과 상충돼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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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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