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만 2세 이하 영아용제품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정의하고 원료·공정 변경 시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아용제품이 별도로 정의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제품 수준의 안전관리를 받고 있어요.

만 2세 이하 영아는 면역체계가 미성숙해서 더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한데 법상 미비가 있어요.

영아용제품을 정의하고 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하며 원료·제조공정 변경 시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영아용제품의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다른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6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