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만 2세 이하 영아용제품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정의하고 원료·공정 변경 시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아용제품이 별도로 정의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제품 수준의 안전관리를 받고 있어요.
만 2세 이하 영아는 면역체계가 미성숙해서 더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한데 법상 미비가 있어요.
영아용제품을 정의하고 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하며 원료·제조공정 변경 시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영아용제품의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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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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