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56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고 국민의견 수렴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과 국회의 지명·추천 비중이 높아요.
위원장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국민의견 수렴 요건인 10만명 동의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의 지명 수를 줄이고 학생·청년·학부모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게 하며, 위원장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국민의견 수렴 요건을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로 완화해요.
통과되면
-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이 더 다양하고 대표성을 갖게 됩니다.
- 국민의견이 더 쉽게 교육정책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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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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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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