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6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도 제출하도록 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각 지방별로 작성되는 보고서가 지방의회에만 제출되어 국가 차원에서 지방세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국가 차원에서 지방세 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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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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