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피의사실공표의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부터 있었지만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형벌을 부과하기가 어려웠어요.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으로 구체화하고,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한다.
통과되면
-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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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