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3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공개금지명령 위반을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부터 있었지만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형벌을 부과하기가 어려웠어요.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법원의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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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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