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3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기업 장 후보자를 국회 상임위에 통지하고 국회가 부적당한 경우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공기업의 장을 임명해요.

임명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계속되어 국회 차원의 견제 장치가 필요했어요.

공기업 장 후보자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즉시 국회 상임위에 통지하고, 결격사유가 있거나 경영에 부적당한 경우 국회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공기업 장 임명이 국회 감시 하에서 이루어져 낙하산 인사가 견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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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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