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2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폐교재산 활용 대상에 청년창업기업을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청년 창업자들이 폐교재산 활용을 요청했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요.

청년창업기업을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킨다.

통과되면

  • 청년이 낮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게 되고 지역사회에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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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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