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1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법에 근거해 기존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청년·노인·장애인 등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업무처리지침으로만 운영되어 범위가 제한적이고 변경이 자주 일어났어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법에 신설해 기존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확대 적용한다.
통과되면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