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28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운송사업자 상속인의 신고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상속인이 필수 교육을 90일 내에 받지 못하거나 면허를 양도할 수요가 없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상속 신고 기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각 지방 실정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진다.

통과되면

  • 개인택시 면허 상속이 지방 실정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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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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