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가 수차례 발생했어요.
현행법에는 공중협박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대응이 어려웠어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해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한다.
통과되면
-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