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가 수차례 발생했어요.

현행법에는 공중협박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대응이 어려웠어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해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한다.

통과되면

  •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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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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