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사업자가 매출액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유사 사업자 회계자료로 추정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과징금 부과는 매출액의 5% 범위이거나 매출액이 없으면 정액 10억원 이하예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낮은 정액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거부 시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통과되면
-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부정행위 억제 효과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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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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