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0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기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추가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영유아보육시설이나 학교 같은 특정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하지 못하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들 기관에도 아동이 다니는데도 취업제한이 없어서 학대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 다양한 유형의 아동시설 이용 아동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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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