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0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기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추가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영유아보육시설이나 학교 같은 특정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하지 못하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들 기관에도 아동이 다니는데도 취업제한이 없어서 학대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 다양한 유형의 아동시설 이용 아동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1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