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7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공제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연락두절자 찾기를 지원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소상공인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못 받게 돼요.
2024년 말 기준 2만 명 이상이 공제금을 받지 못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연락두절로 청구 안내를 받지 못해 1,840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쌓였어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연락두절자를 찾을 수 있게 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 중단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공제금 청구 기간이 더 길어져 미지급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 연락두절자 조회 법적 근거가 생겨 공제금 지급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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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