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4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3회 이상 동물학대로 처벌받으면 허가 취소를 의무화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학대를 해도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니어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물학대 금지 행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영업자는 반드시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업자의 영업이 자동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 반려동물이 반복적인 학대로부터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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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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