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4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3회 이상 동물학대로 처벌받으면 허가 취소를 의무화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학대를 해도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니어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물학대 금지 행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영업자는 반드시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업자의 영업이 자동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 반려동물이 반복적인 학대로부터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6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