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화학제품 정의에서 '화학적으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령의 해석 혼동을 없앰.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생활화학제품 관련 법에서 화학물질을 정의할 때 '화학적으로'라는 표현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불명확해요.

"화학적으로"의 범위가 '변형'에만 한정되는지 '추출·정제'까지 포함하는지 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화학물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화학적 변형'과 '추출·정제'의 범위를 구분하고 법 해석의 혼동을 없애요.

통과되면

  •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정의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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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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