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화학제품 정의에서 '화학적으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령의 해석 혼동을 없앰.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생활화학제품 관련 법에서 화학물질을 정의할 때 '화학적으로'라는 표현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불명확해요.
"화학적으로"의 범위가 '변형'에만 한정되는지 '추출·정제'까지 포함하는지 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화학물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화학적 변형'과 '추출·정제'의 범위를 구분하고 법 해석의 혼동을 없애요.
통과되면
-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정의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00)"로 적어 주세요.